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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2021-11-01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1년 11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디타워(돈의문))
주식회사 대림 대표이사 이근모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