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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준수란

개요

공정거래 자율준수란 기업 스스로 공정한 경쟁에 관하여 정해진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기업경영에 있어 공정경쟁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법 위반에 따른 기업 손실의 예방

법 위반 시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의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되고 사회적 이미지의 실추가 있으며 가담한 임직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CP의 핵심은 법 위반의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업가치 제고

CP 를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한다.

CP 핵심요소

0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함.

0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함.

0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

0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고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함.

0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공정거래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06. 내부감시체계 구축

  •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함.

0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 및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함.

0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함.

공정거래법개요

01. 공정거래법의 역할

  • 공정거래법이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촉진함으로써 시장활동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도로 독점규제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독점규제정책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정책은 금융 정책 및 재정정책과 함께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3대 경제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02. 공정거래법 개요

  • 공정거래법의 정식명칭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며,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1984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1999년 2월 5일에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다.

03. 공정거래법의 구조

  • 공정거래법이 유지하고자 하는 경쟁조건으로서는 크게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유지와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의 제거 등 2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구조의 규제와 경쟁제한행 위의 금지는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 조건의 유지라는 목적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 즉, 공정거래법상의 제 규제들은 크게 구조규제와 행태규제로 구분할 수 있고, 구조규제는 구조적인 시장결함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시장경쟁의 회복을 통한 소비 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행태규제는 개별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쟁 제한적 거래행태 및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보다 사회적·정치적 정책목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04. 교육프로그램

  • 영업부서 등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 대상으로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실시 (온라인 교육 포함)
시장구조의 개선 항목 테이블
시장구조의 개선
  •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제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경제력집중억제
    • 상호출자금지
    • 출자총액제한
    • 채무보증의 금지 및 보증해소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거래형태의 개선 항목 테이블
거래형태의 개선
  •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가격남용
    • 출고조절
    • 다른 사업자의 사업방해
    • 신규 사업자의 진입방해 등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가격을 결정·유지·변경
    • 출고조절
    • 거래조건·대금지급조건 결정
    • 생산·출고·거래 등의 제한 등
  •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부당한 국제게약의 체결제한

공정거래개선을 위해 실무에서 지켜야 할 일

01. 어떠한 이유라도, 경쟁사업자의 가격정보를 상의 하지도 말고 얻으려 하지도 말라.

02. 어떠한 이유라도, 경쟁사업자와 아래의 내용을 상의하지 말라.

  • 시장 범위, 영역
  • 판매 / 입찰
  • 조건 / 고객
  • 공급처 / 구매처
  • 영업전략 / 방침

03. 사업자 단체 회의에서 가격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퇴장하라.

04. 가격 할인 / 인상에 대해 재판매자에게 압력이나 영향력 행사하지 말라.

05. 아래의 내용을 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위협하지 말라.

  • 공정거래법이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촉진함으로써 시장활동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도로 독점규제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독점규제정책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정책은 금융 정책 및 재정정책과 함께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3대 경제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06. 끼워팔기를 하지 말고 우리 상품 고유의 장점으로 판매하라.

07. 공정거래관련 사항을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짓지 마라.

08. 사내외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공정거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CP 모니터링 요원,

  • CP 전담 팀, CP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알려라.

09. 사내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행에 적극 참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