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란 기업 스스로 공정한 경쟁에 관하여 정해진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기업경영에 있어 공정경쟁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법 위반에 따른 기업 손실의 예방법 위반 시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의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되고 사회적 이미지의 실추가 있으며 가담한 임직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CP의 핵심은 법 위반의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CP 를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한다.
0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0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0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0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0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06. 내부감시체계 구축
0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0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01. 공정거래법의 역할
02. 공정거래법 개요
03. 공정거래법의 구조
04. 교육프로그램
시장구조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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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형태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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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떠한 이유라도, 경쟁사업자의 가격정보를 상의 하지도 말고 얻으려 하지도 말라.
02. 어떠한 이유라도, 경쟁사업자와 아래의 내용을 상의하지 말라.
03. 사업자 단체 회의에서 가격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퇴장하라.
04. 가격 할인 / 인상에 대해 재판매자에게 압력이나 영향력 행사하지 말라.
05. 아래의 내용을 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위협하지 말라.
06. 끼워팔기를 하지 말고 우리 상품 고유의 장점으로 판매하라.
07. 공정거래관련 사항을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짓지 마라.
08. 사내외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공정거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CP 모니터링 요원,
09. 사내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행에 적극 참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