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2021-04-28 |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 ['21. 6. 1(화)]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됨에 따라 전자등록일 ['21. 6. 1(화)]부터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 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① '21. 5. 28(금)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직접 입고하거나 또는 ② '21. 5. 31(월)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 단, 위 내용은 통일규격 실물주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비통일규격 실물주권 보유 주주는 5/31(월)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해당 주주의 거래증권사 계좌 에 입고하도록 당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전자등록일에 해당 주주가 요청한 증권사 계좌로 입고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21. 5. 31(월)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디타워(돈의문)) 주식회사 대림 대표이사 이근모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