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직급 | 이용천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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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일 | 2023년 11월 01일 |
소속 | 준법경영실 |
전화 | 02-3708-3087 |
이메일 | LYC@DAELIM.CO.KR |
성명/직급 | 김진남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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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CP팀 |
전화 | 02-2136-8899 |
이메일 | kjeans@DAELIM.CO.KR |
성명/직급 | 박시원 파트리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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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CP팀 |
전화 | 02-3708-3146 |
이메일 | andrewpark@DAELIM.CO.KR |
‘자율준수편람’은 당사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안으로는 당사의 모든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밖으로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공정거래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는 한편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회사’로서의 당사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자율준수편람 목록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 수립
윤리 강령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과 '광대무한한 성장과 발전'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창조', '인간존중', '고객신뢰'를 경영원칙으로 삼아 고객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약속을 지키며 믿음을 주는 경영을 펼쳐 선구자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기업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규범으로 삼는다.제 1 조 (고객 우선)
제 2 조 (신용 중시)
제 3 조 (종합서비스)
제 4 조 (법규 및 상관습의 존중)
제 5 조 (공정한 경쟁)
제 6 조 (공정한 거래)
제 7 조 (공동의 이익과 발전의 추구)
제 8 조 (윤리적 가치관 확립)
제 9 조 (성심을 다한 사명의 완수)
제 10 조 (공정한 직무수행)
제 11 조 (직장내 성희롱 방지)
제 12 조 (정보 및 보안관리)
제 13 조 (인간존중)
제 14 조 (인재의 육성)
제 15 조 (공정한 대우)
제 16 조 (건강 · 안전에 대한 책임)
제 17 조 (국가 · 사회발전에 공헌)
제 18 조 (주주의 보호)
제 19 조 (환경 보호)
1. 시행일자
2. 윤리강령 실천지침
3. 포상과 징계
4. 자문과 해석
5.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 수립
■ 왜 윤리강령 실천지침이 필요한가요?
■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지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 우리가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 이를 위반했을 때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반드시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세요.
■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
전화 : 02-2136-8888 / e-mail : jebo@DAELIM.CO.KR
사이버신문고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사이버신문고 / 그룹웨어 > 법률상담 > 사이버신문고)
■ 기타사항
1. 한숲인의 원칙
2. 실천사항
1. 한숲인의 원칙
2. 실천사항
1. 한숲인의 원칙
2. 실천사항
1. 한숲인의 원칙
2. 실천사항
1. 한숲인의 원칙
2. 실천사항
1. 한숲인의 원칙
2. 실천사항
1. 한숲인의 원칙
2. 실천사항
1. 한숲인의 원칙
2. 실천사항
1. 한숲인의 원칙
2. 실천사항
1. 한숲인의 원칙
2. 실천사항
1. 한숲인의 원칙
2. 실천사항
1. 한숲인의 원칙
2. 실천사항
1. 한숲인의 원칙
2. 실천사항
1. 한숲인의 원칙
2. 실천사항
1. 한숲인의 원칙
2. 실천사항
1. 한숲인의 원칙
2. 실천사항
1. 한숲인의 원칙
2. 실천사항
[윤리강령 실천지침 적용범위]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
제 1조 (회사자산보호)
제 2조 (정보보호)
제 3조 (이해상충)
제 4조 (상호존중)
제 5조 (금품수수 금지)
제 6조 (조직문화)
[업무수행]
제 10조 (기본원칙)
제 14조 (경쟁사)
제 17조 (정치적 중립)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령 준수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4 조 (선임과 해임)
제 5 조 (권 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 6 조 (의 무)
제 7 조 (직 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제 9 조 (회사의 지원)
제 10 조 (자율준수 전담부서)
제 11 조 (임직원의 의무)
제 12 조 (자율준수편람)
제 13 조 (모니터링)
제 14 조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제 15 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 16 조 (임직원에 대한 장려조치)
제 17 조 (문서관리)
제 18 조 (운영성과 평가)
제 19 조 (CP운영 계획 수립)
제 20 조 (내부거래 심의)
제 21 조 (내부거래 협의체 심의)
제 22 조 (제보 시스템)
제 23 조 (운영 보고)
제 24 조 (공 시)
제 25 조 (위 임)
임직원의 업무 관련 법령 자율준수에 대한 장려 및 위반행위 시 제재조치 기준 수립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장려조치라 함은 임직원의 업무 관련 법령 자율준수에 관하여 회사에 공적이 있거나 또는 회사의 명예에 기여한 경우에 포상을 시행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자율준수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제재조치라 함은 임직원의 업무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를 시행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자율준수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 (책임과 권한)
1.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실천사항
2. 자율준수담당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 하에 법령 위반/준수 행위 유형별 장려 및 제재기준을 수립, 시행한다.
제 5 조 (업무절차)
1. 장려조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
2. 제재조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
제 6 조 (장려기준)
1. 임직원의 법령 준수행위의 장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 장려조치의 최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 7 조 (제재기준)
1. 법령 위반행위로 공정거래 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회사 또는 협력회사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손실발생 또는 위법, 부당행위의 관련금액과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제재기준을 차등하여 반영한다.
2. 제재조치의 최저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 8 조 (내•외부 제보자 보호)
1. 제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관련 내용은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제보자 신분 누설 및 탐문 금지
3. 보복 행위 금지
제 9 조 (기록관리)
본 운영지침과 관련한 모든 기록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및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1. 제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
구 분 | 부당한 공동행위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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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기준 | 건당 2천만 원 한도 내 |
비 고 | 장려조치 보상 금액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구 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행위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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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기준 | 건당 5백만 원 한도 내 |
비 고 | 장려조치 보상 금액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구 분 | 기타 행위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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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기준 | 건당 2.5백만 원 한도 내 |
비 고 | 장려조치 보상 금액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2. CP 운영 관련
구 분 | 운영 우수부서 (CP관리 우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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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기준 | 100만원 |
비 고 | CP자율준수 활동 및 CP점검에 따른 사전 개선 활동 우수팀 |
구 분 | 운영 우수자 (CP활동 공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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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기준 | 20만원 |
비 고 | CP 개선활동 등을 통하여 법률 위반행위 예방 공로 기여 및 CP 준수 행위가 현저히 우수자 |
구 분 | 제보자 (CP위반 제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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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기준 | 별표 1의 1에 따름 |
비 고 | RISK사전 예방에 기여도가 높은 제보 건에 대하여 포상 |
1. 법령을 위반 하거나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위반한 자
구 분 | 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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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준 | 견책 이상 |
고려 사항 | 위반의 정도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구 분 | 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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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준 | 견책 이상 |
고려 사항 | 위반의 정도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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