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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 제보

부정비리 제보는 임직원, 협력회사, 직원, 고객 및 주주 등 기업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부정,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접수된 내용은 제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담당자가 제보자에게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DL이앤씨(舊 대림산업), DL건설(舊 대림건설)과 관련한 제보 및 문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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