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 실행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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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 자율준수 의지 선언
- 전사 CP프로그램과
관련제반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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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준수 관리자
- CP 운영총괄
- 공정거래 위원회 등과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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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전담부서
- CP 프로그램 운영
- 자율준수 교육관리
- 기타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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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준수담당자
- CP 전담부서 내 별도
- CP 담당자
- CP 운영실무
자율준수 관리자
자율준수 관리자 정보. 성명/직급, 선임일, 소속, 전화, 이메일로 구분됨.
성명/직급 |
선임일 |
소속 |
전화 |
이메일 |
이용천 담당 |
2023년 11월 01일 |
준법경영실 |
02-3708-3087 |
LYC@DAELIM.CO.KR |
자율준수 담당자
자율준수 편람
‘자율준수편람’은 당사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안으로는 당사의 모든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밖으로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공정거래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는 한편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회사’로서의 당사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숙지, 준수하기 위한 편람
자율준수편람 목록
0장. Instruction_대림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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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장. 목차_대림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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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이해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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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불공정거래 유형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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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계열사 관련 공정거래(부당지원금지)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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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경쟁사 관련 공정거래(부당한 공동행위_담합금지)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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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소비자 관련 공정거래(표시광고법, 약관법)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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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협력사 관련 공정거래_(하도급법)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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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기업집단 규제정책 지주회사 제도, 공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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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 사건처리 절차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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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제보 시스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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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규정 및 지침
윤리강령
윤리강령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 수립
- 윤리 강령
-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과 '광대무한한 성장과 발전'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창조', '인간존중', '고객신뢰'를 경영원칙으로 삼아 고객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약속을 지키며 믿음을 주는 경영을 펼쳐 선구자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기업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규범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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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고객에 대한 기본 윤리
열기
㈜대림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자로서 광대무한한 발전의 원천인 고객을 위해 고객 우선적 자세를 견지하고 고객과의 신용을
중시하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고객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를 확보한다.
제 1 조 (고객 우선)
- 1. 고객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인식한다.
- 2. 고객을 가까이 하고 고객의 작은 소리도 경청한다.
- 3. 항상 고객을 의식하며 일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제 2 조 (신용 중시)
- 1. 고객이나 거래처와 행한 약속을 이행한다.
- 2. 제품이나 서비스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 3. 사회 통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정도를 밟는다.
제 3 조 (종합서비스)
- 1.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이해한다.
- 2. 기본적인 기능 이외의 부가가치를 제공한다.
- 3. 종합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내부 역량을 길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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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정한 거래와 경쟁
열기
㈜대림은 국내외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계 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거래자 상호간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제 4 조 (법규 및 상관습의 존중)
- 1. 국내외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관습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 2.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OECD 뇌물방지협약 및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제 5 조 (공정한 경쟁)
- 1.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얻어 자유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 2.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제 6 조 (공정한 거래)
-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한다.
- 2. 거래행위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뇌물수수나 선의의 거래를 위반하는 각종 부당 행위를 금한다.
제 7 조 (공동의 이익과 발전의 추구)
- 1.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조성을 위해 거래자 상호간 동반자 관계를 확립한다.
- 2. 상호 기술수준 향상 및 개발을 도모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취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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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열기
임직원은 모든 업무 수행에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임하며 한숲정신에 위배됨이 없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제 8 조 (윤리적 가치관 확립)
- 1.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업무수행에 있어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제 9 조 (성심을 다한 사명의 완수)
- 1. 임직원은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2. 주어진 직무는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 3.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 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 4. 부서간, 동료간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제 10 조 (공정한 직무수행)
- 1.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2.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지 않는다.
-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대림인의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1 조 (직장내 성희롱 방지)
- 1. 임직원에게 인격 침해와 근무 의욕의 상실을 초래하는 일체의 성희롱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2 조 (정보 및 보안관리)
- 1. 회사의 기밀사항이나 사업 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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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열기
임직원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 13 조 (인간존중)
- 1.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한다.
- 2. 임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4 조 (인재의 육성)
- 1. 건전한 윤리의식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자기개발과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제 15 조 (공정한 대우)
- 1. 능력과 업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한다.
- 2. 학벌, 지연,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제 16 조 (건강 · 안전에 대한 책임)
- 1.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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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의 수행
열기
합리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의 창출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제 17 조 (국가 · 사회발전에 공헌)
- 1.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 한다.
- 2.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해가 되는 사업전개를 지양하며, 모든 사업활동 시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 3.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제공한다.
제 18 조 (주주의 보호)
- 1. 건실한 이익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2. 기업 정보의 공개, 홍보, IR(Investor Relations)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제 19 조 (환경 보호)
- 1. 환경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제환경협약을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 2. 사업활동, 제품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며 자원 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방지 및 재활용에 노력한다.
- 3. 전 임직원이 환경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거래당사자도 환경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여 적극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한다.
-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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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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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자
- ① 이 윤리강령은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이 윤리강령은 2019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이 윤리강령은 2020년 8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④ 이 윤리강령은 2021년 3월 0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윤리강령 실천지침
- ① 모든 임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실천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3. 포상과 징계
- ① 윤리경영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며,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사규에 의거 징계한다.
4. 자문과 해석
- ① 당사의 윤리경영과 관련,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지침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거나 해석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주관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5.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 ①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강령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윤리강령 실천지침
윤리강령 실천지침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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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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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윤리강령 실천지침이 필요한가요?
- ㆍ 대림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과 '광대 무한한 성장과 발전'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창조‘, '인간존중‘, '고객신뢰'를 경영원칙으로 삼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주는 경영을 펼쳐 선구자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ㆍ 세계적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 구성원들의 청렴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근무하면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는 임직원이 모든 법규를 알고,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ㆍ 윤리강령 실천지침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법규 이전에 지켜야 할 행동원칙과 실천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않더라도 법규를 위반하는 일 없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지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 ㆍ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모든 임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일부 항목은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등 제 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우리가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 ㆍ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고객, 임직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항상 회사의 경영이념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 ㆍ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충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 ㆍ 임직원은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하여 본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ㆍ 임직원은 윤리강령 실천지침이나 회사 정책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조직책임자나 윤리경영 주관부서의 자문을 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ㆍ 임직원은 실천지침이나 회사 정책에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반드시 조직책임자 또는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조직책임자의 책임과 의무】
- ㆍ 모든 조직책임자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이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ㆍ 모든 조직책임자는 공정하고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합니다.
- ㆍ 모든 조직책임자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의문을 가질 경우에는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ㆍ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에 위배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조직책임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집니다.
■ 이를 위반했을 때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법규 미준수시의 영향】
- ㆍ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와 회사 모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행정과태료, 손해배상책임 등 법에 따른 처벌 뿐만 아니라 계약파기, 거래중단, 그리고 기업이미지 손상과 기업신용 하락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임직원 역시 손해배상 책임, 벌금, 징역 등의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윤리강령 실천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
- ㆍ 우리는 모든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윤리강령 위반행위는 위반 행위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면직을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ㆍ 특히 금품수수, 횡령, 회계의 조작, 허위보고, 고의에 의한 사손초래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 【제보자 보호】
- ㆍ 윤리강령 실천지침 미준수 행위를 보고한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보복을 엄격히 금지하며, 보복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은 엄중히 징계조치 될 것입니다.
- ㆍ 보복행위란 조직내 제보자 색출을 위한 활동, 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신원공개 행위, 해당 임직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의심 되는 정황이 있다면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강령 실천지침 미준수 정당화 금지】
- ㆍ 윤리강령 실천지침 미준수 행위는 그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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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일인 줄 알았지만 상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 - “회사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 - “고객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반드시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세요.
- ㆍ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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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의 윤리규정과 일치하고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가
- -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 - 나중에도 나 자신이 이 일에 대해 옳았다고 생각할까?
- - 이 일이 고객, 동료, 가족에게 알려져도 떳떳할까?
- - 이 일로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가?
- ㆍ 스스로 이 모든 질문들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행동은 아마도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라든가 “아마도” 라는 답이 하나만 있더라도 행동을 중단하고 자문을 구하거나 질문을 해야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조직책임자나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
전화 : 02-2136-8888 / e-mail : jebo@DAELIM.CO.KR
사이버신문고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사이버신문고 / 그룹웨어 > 법률상담 > 사이버신문고)
- ㆍ 회사 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알게 되거나 제의 받았을 경우 망설이지 말고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ㆍ 외부 이해관계자(고객, 협력업체 등)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는 요청 시 제보자에게 통보합니다.
- ㆍ 당사는 정직한 신고를 장려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신고가 허위로 의심될 경우, 신고자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사항
- ㆍ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강령 및 본 실천지침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 ㆍ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이 윤리강령 실천지침이 모든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 지침은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개정된 안이 나오면 임직원과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공지할 것입니다.
- ㆍ 아울러 이 지침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라도 우리의 핵심가치와 윤리헌장의 취지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문의하고 그 해석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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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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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회사 자산 보호)
1. 한숲인의 원칙
- ① 우리는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최선을 다하여 보호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2. 실천사항
- ① 회사의 자산은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회사 자산을 통한 사적 이익 취득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됩니다.
- ② 회사의 자산은 소중하게 다룹니다. 회사 자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파손, 훼손, 무단 사용, 복제, 배포 등)는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조치가 됩니다.
- ③ 회사 공금의 사적 사용은 금액의 과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장 중한 징계 양정을 적용합니다.
- ④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적 용도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안됩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공금횡령으로 간주됩니다.
- ⑤ 업무시간은 회사의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 ⑥ 회사 자산을 외부로 양도, 대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⑦ 외부 이해관계자와 협업 진행 시, 사전에 자산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협업 종료 시 자산에 대한 권리자를 명확히 합니다.
- ⑧ 임직원이 업무 중에 생산한 기술이나 지식은 개인의 것이 아닌 회사의 자산이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 ⑨ 회사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 양도하지 않으며, 외부에 양도·대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⑩ 회사 내에서는 인가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해야 하며, 모든 자료의 업로드나 다운로드는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합니다.
- ⑪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PC로 유해사이트 등 비업무용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습니다. (채팅, 주식거래, 도박 등)
제 2 조 (정보보호)
1. 한숲인의 원칙
- ① 우리는 회사의 지식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호하며,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2. 실천사항
- ① 금전적, 물리적 이익 발생의 유무를 떠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 정보가 특히 ‘내부자 정보’라면 더욱 보호를 해야 하며 사적인 이용은 불법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 ② 설계, 영업, 사업정보를 비롯한 회사 자료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외부 기관 대응 자료 등 외부에 회사의 정보를 사용할 경우 관리부서 혹은 조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 조직책임자의 사전 승인없이 회사의 자료를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이외의 이동식 저장매체 (이동식 디스크, USB 등), 웹메일, 클라우드, 웹하드, 웹사이트, SNS 등을 사용하여 정보자산을 이동, 전송,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 ④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를 방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 ⑤ 업무용 PC의 비밀번호를 6개월에 한 번 이상 변경하고, 임직원 간 비밀번호를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 ⑥ 회사 중요 정보 보호를 위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자료는 보안문서로 관리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며 업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삭제합니다.
- ⑦ 회사 정보보호에 위배되는 상황 발견 시 즉시 각 부문/부서/팀의 보안담당자와 상의하고 필요 시 정보보호 담당부서에 상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⑧ 퇴사 시 개인적으로 소유한 저장매체에 있는 회사 업무 관련 데이터들을 반드시 삭제합니다. 본인이 생산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책임자는 직원의 퇴사 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 3 조 (이해상충)
1. 한숲인의 원칙
- ① 우리는 회사와 개인의 이해 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2. 실천사항
- ①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파트너사/협력업체 등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피하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으면 즉시 윤리경영 주관부서로 신고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 ③ 본인, 친인척, 친지가 운영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가 구매나 수의계약 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 불가피하게 친인척, 친지 운영 업체와 거래가 필요할 시 담당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조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 ④ 회사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업체 또는 유사업체로의 재취업은 금지합니다.
- ⑤ 다른 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행위,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즉 ‘중복 취업 및 겸직’은 금지합니다.
- ⑥ 회사 업무와 연관하여 임직원 개인이 발주처 또는 대외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관리부서 또는 조직책임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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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열기
제 4 조 (상호존중)
1. 한숲인의 원칙
- ① 우리는 항상 직장동료를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동료나 회사의 품의와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체의 말이나 행동을 지양하며, 위협적, 모욕적, 적대적이고 불쾌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2. 실천사항
- ① 본인만의 가치관으로 타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 ②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③ 해외 근무나 출장 시에는 국가와 지역마다 다른 법·규정·관습·예법 등에 항상 주의해서 행동합니다.
- ④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준수하며,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국적, 민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 - 폭언/폭력 등으로 인격비하하는 행위
- - 복수의 임직원이 한 명 또는 소수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 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 - 아무런 이유 없이 퇴사를 하라고 압박 및 부서이동을 강요하는 행위
- - 많은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
- - 회식, 음주를 계속 강요하는 행위
-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등
- ⑤ 전화, 메신저, SNS, 이메일 등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욕설, 인종차별, 성차별, 엽기, 음란물 등)을 게시 및 전송하는 행위
- - 회사 및 임직원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 ⑥ 성과 관련하여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성희롱,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은 물론이고 교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 진급, 업무 배정 등의 인사 조치를 하거나 근무하기에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금품수수 금지)
1. 한숲인의 원칙
- ① 우리는 임직원 상호간에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하거나 유도하지 않습니다.
2. 실천사항
- ① 모든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 금전 대차 거래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그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수취 등)
- - 부채상환 요구 혹은 제공 (카드 대금, 외상값, 대출금, 개인 부채 등)
- - 부당한 자산 거래 (동산 및 부동산 차용, 담보 설정, 무상 수수, 염가 매입 등)
- - 출장 시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이나 향응 및 법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접대, 선물과 같은 금품 등의 수수
- - 취임, 승진, 전보 시 축하 화환(화분 등 포함) 수수
- - 경조사 시 과도한 경조사비를 내거나 받는 행위
- ② 각종 평가, 점검 업무 수행 시 점검자(부서)와 수검자(부서)가 금품 등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 ③ 조직책임자를 포함한 상사가 부하에게 지위를 내세워 골프 접대를 요구하거나, 마케팅 활동/사내 공식 행사 등과 무관한 골프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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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업무에 임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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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조직문화)
1. 한숲인의 원칙
- ①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실천사항
- ① 모든 임직원은 주어진 과업의 미이행, 업무태만, 근태불량, 관리감독 소홀, 월권 행위 등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직 문화를 저해하지 않습니다.
- ② 모든 임직원은 법규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직무상 주어진 업무 및 지시에 대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위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선을 다해 이행토록 노력합니다.
- ③ 모든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갖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위해 사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④ 조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부서원 개개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고 부서원들 스스로 이런 행동을 서로 용납하지 않는 조직 분위기 조성
- - 다양한 아이디어를 묵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 조성
- - 개개인을 성과와 역량에 따라 평가하고 업무 외적인 요소는 철저하게 배제
- - 부하 직원이 능력과 자질을 계발하여 최고의 역량을 지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지원활동
- - 법이나 규정에 위배되거나 정신적/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지시 금지
- - 사적인 일에 부하 직원 동원 금지
제 7 조 (업무수행)
1. 한숲인의 원칙
- ① 우리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보고하며, 회사 기록의 등록, 보관 그리고 폐기와 관련된 회사의 절차를 따릅니다.
2. 실천사항
- ① 공인된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 ② 실적을 위한 문서 및 계수의 조작, 사실의 은폐, 축소 또는 과장 등의 허위 보고는 경영진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wj는 활동이므로 금지합니다.
- ③ 회계관련 자료는 적시에 기록하고, 발생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을 첨부합니다.
- ④ 현장/본사의 프로젝트 수행 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 과정에서 변경(증액/전용 등)이 필요한 경우 직무권한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⑤ 의사결정에 관련된 정보는 직무권한 절차에 의거하여 조직책임자에게 왜곡없이 적시에 보고 또는 공유합니다.
- ⑥ 관련 법규와 회사규정에 위반되는 상사의 지시, 또는 위법성과 부당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상사의 지시라 하여 이를 이행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⑦ 회사 기록은 법규와 회사규정에 따라 생성, 보관, 관리되어야 하며, 자신의 담당업무를 새로운 담당자에게 인계할 때는 인수인계서를 절차에 맞게 작성 후 조직책임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업무의 인수인계 이후 현재의 업무와 무관한 자료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 ⑧ 타인의 서명을 도용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행위이므로 일체 금지합니다.
- ⑨ 문서 위조 등이 의심되거나 거래 관행이 투명하지 않은 개인, 기업 및 국가와의 거래 시 해당부서 책임자와 문제점을 상의하고 거래를 재고해야 합니다.
- ⑩ 다음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 - 정당한 예산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행위
- - 실제 집행 내용과 다른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행위
- ⑪ 비품 및 고재 매각 등을 통해 발생한 비정기 수입금은 회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반드시 수입 처리하며, 사소한 물품이라도 매각, 폐기시에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합니다.
제 8 조 (안전)
1. 한숲인의 원칙
- ① 우리는 안전과 품질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하며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실천사항
- ① 특정한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작업장 환경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이처럼 목표들간의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면 즉시 조직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 ②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반드시 사고로 연결됩니다. 다만 그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발견할 경우 바로 해결합니다.
- ③ 위험한 작업 조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가 주변에 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조직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 주관부서와 바로 상의해야 합니다.
- ④ 본인이 근무하는 곳의 안전 관련 규정과 대책을 항상 숙지합니다. 현장 내의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방법, 안전수칙 및 응급상황 시 대응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합니다.
- ⑤ 모든 현장에서는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의 유형을 분석하고 사고별 초기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 ⑥ 회사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모든 임직원은 이에 반드시 참여합니다.
- ⑦ 협력업체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⑧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사고는 기획 주관부서,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은폐하거나 협력업체에게 은폐를 지시하거나 공모해서는 안됩니다.
제 9 조 (품질)
1. 한숲인의 원칙
- ① 우리는 안전과 품질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하며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실천사항
- ① 고객의 요구사항 및 적용되는 법적/규제적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최고의 품질을 제공합니다.
- ② 특정한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고객의 요구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수준으로 목적물을 건설(설계/조달/시공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이 목표들간의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면 조직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 ③ 경미한 부적합사항이 반복되면 필연적으로 하자/부실시공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를 찾아내고, 발견 시에는 즉각 해당 부적합사항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하게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 ④ 회사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인 품질 교육 및 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모든 임직원은 이에 반드시 참여합니다.
- ⑤ 협력업체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당사의 품질방침을 알리고 품질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⑥ 각 단위 조직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규정/절차/지침을 사내표준으로 제정하고 최신본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관리하고 모든 직원은 회사의 사내표준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⑦ 현장에서 품질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유관부서에 보고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품질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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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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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기본원칙)
1. 한숲인의 원칙
- ①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거래 관계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접대/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적절한 선물, 식사는 이해관계자 간의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기에 효과적이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2. 실천사항
- ① 업무와 관계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되며, 금품수수로 간주될 수 있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 카드/외상 대금 및 대출금 등의 대리 결제나 대신 상환
- - 금전 차용, 부채상환(대출금, 카드대금, 술값 등), 대출보증, 투자, 자산임대, 자산임차 등
- - 이해관계자와 부적절한 내기골프를 하거나 골프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이해관계자에게 골프부킹(예약)을 청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는 행위
- -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 서비스 또는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차량 렌트나 골프연습장/헬스클럽 이용권 등을 낮은 가격으로 대여받거나 공동 이용하는 행위
- - 과도한 경조사비를 내거나 받는 행위
- ② 만약,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있을 경우 회사의 윤리규정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하며, 불가피하게 수수한 경우에는 “금품/선물 수취신고서”를 작성하여 금품, 선물과 함께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③ 업무와 관계된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관련 비용의 부담, 영수증처리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④ 접대가 포함된 행사, 교육 및 훈련, 지식 교류 등에 참가하는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해 조직책임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⑤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부담이 수반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편의는 예외로 합니다.
- ⑥ 이해관계자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⑦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를 금지합니다.
- ⑧ 법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접대의 제공(불건전 업소, 사행성 오락 등)은 금지합니다.
- ⑨ 이해관계자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불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편의는 예외로 합니다.
- ⑩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수행시에는 상호 예의범절을 준수하여 행동합니다.
- ⑪ 이해관계자의 정보와 재산을 보호하며, 이해관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 하거나 무단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⑫ 퇴직 후 이해관계자에게 취업 알선 등 개인적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주주)
1. 한숲인의 원칙
- ① 우리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가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로부터 신뢰 받도록 합니다.
2. 실천사항
- ① 건실한 이익 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합니다.
- ② 기업 정보의 공개, 홍보, IR(Investor Relations)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 ③ 회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회계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회사가 공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회사 운영이나 경영·재무 상태와 관련된 주요 정보는 공시될 때까지 사내 및 외부에 철저히 기밀로 유지합니다.
- ⑤ 언론이나 규제 당국 등에서 회사 경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직접 응하지 말고 관련 담당자를 통해서 접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12 조 (고객)
1. 한숲인의 원칙
- ① ① 우리는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과의 신용을 중시하며,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실천사항
- ①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② 고객이나 거래처와 행한 약속을 이행하며,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 ③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허위/과장/과대광고를 하지 않으며, 고객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합니다.
- ④ 고객에게 면책조항, 계약해지 제한, 고객권리 배제, 소송 금지 등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을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 향상에 힘쓰고,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 ⑥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객 중심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 ⑦ 고객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은 소관 분야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관련된 회사의 표준, 정책 또는 절차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제 13 조 (협력업체)
1. 한숲인의 원칙
- ① 우리는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2. 실천사항
- ①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서로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 ② 협력업체 선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관련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하며,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거나 구체적인 결격사유 없이 거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 ③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래 관계를 설정하거나 특정 협력업체에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됩니다.
- ④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거래조건 및 거래 절차를 따르며, 국내사업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을 준수하며 해외사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합니다.
- ⑤ 발주 시 발주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사가 날인한 서명을 사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⑥ 협력업체에게 거래조건, 입찰절차, 낙찰자 선정방법 등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 ⑦ 합리적인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낮출 것을 협력업체에게 요구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용을 협력업체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 ⑧ 협력업체의 기술을 유용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로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만 요청합니다.
- ⑨ 합리적인 사유 없이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않으며, 감액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감액사유 등을 명기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⑩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기를 연장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입은 손실을 보상합니다.
- ⑪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인사, 생산, 거래 등 경영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 ⑫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예고없이 중단하지 않으며, 거래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경영 주관부서와 협의하도록 합니다.
제 14 조 (경쟁사)
1. 한숲인의 원칙
- ① 우리는 부당하게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이용하지 않으며, 경쟁사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나 정보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2. 실천사항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공정거래 법규의 위반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경쟁사와의 부당한 접촉을 금지합니다. 특히, 경쟁사와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낙찰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의 입찰의 경쟁 요소 등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협의하지 않습니다.
- ② 부득이하게 경쟁사와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가격, 거래조건, 상품개발계획, 마케팅계획 등 회사의 정책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지 않습니다.
- ③ 경쟁사와 공동행위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없이 규제당국이 담합(카르텔) 행위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어떠한 행위(정식 계약은 물론 구두나 약식계약, 암묵적 양해)도 하지 않습니다.
- ④ 경쟁사의 정보 수집이 필요할 때에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경쟁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정보 입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합니다.
- ⑤ 수주를 위하여 경쟁사의 영업 현황,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비교·분석자료를 작성∙사용하거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경쟁사를 근거없이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관계사)
1. 한숲인의 원칙
- ① 우리는 관계사와의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관련 법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실천사항
- ① 회사 또는 관계사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회사 또는 관계사의 상품, 용역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관계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타사에 비하여 가격, 거래조건, 절차를 유리하게 적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③ 관계사 등에 대하여 자금, 자산, 부동산임차, 상품/용역거래, 인력 제공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우대하거나 지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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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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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환경보호)
1. 한숲인의 원칙
- ① 우리는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 있게 사업을 수행합니다.
2. 실천사항
- ① 환경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제 환경협약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회사의 환경정책과 절차를 준수합니다.
- ② 사업 활동, 제품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자원 소비를 줄이고 환경 오염 방지 및 재활용에 노력합니다.
- ③ 전 임직원이 환경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협력업체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④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⑤ 우리의 활동 중에 정해진 환경 보호 기준에 위반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경우, 조직책임자 또는 관련 부서에 보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⑥ 환경 준수의무사항을 충족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재발방지 조치에 노력한다.
- ⑦ 환경 보호가 지속가능 발전의 필수요소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 17 조 (정치적 중립)
1. 한숲인의 원칙
- ① 우리는 개인의 참정권은 존중하나 회사 차원에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2. 실천사항
- ① 사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 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SNS와 인터넷상에서 회사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글이나 댓글을 작성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합니다.
- ③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홍보 담당 부서와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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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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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문
[윤리강령 실천지침 적용범위]
- Q. 해외법인 및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대상이 되나요?
- A.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한숲인이 지켜야 할 기본 이념인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한 행동원칙으로, 한숲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Q. 현장에서 채용되는 공동도급사 직원은 윤리강령 실천지침 적용대상인가요?
- A.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회사 임직원이 아닌 타회사의 임직원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 Q. 보직자는 아니지만 팀/현장 내부에서 파트선임(파트장, 파트리더 등)이라는 비공식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파트 내 직원의 윤리 위반사건이 발생한다면 저도 조직책임자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게 되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책임자는 보직자(팀장, 소장, PM 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공식적인 지위를 조직책임자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상 조직책임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거나 위임을 받은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감독·결재 등의 의무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다르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 Q. 윤리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조직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 A. 윤리 위반행위를 보고받은 조직책임자는 반드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책임자는 보고한 직원(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 또는 경과사항에 대하여 제보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윤리경영 주관부서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
- Q. 사실관계 파악 시 신고자(제보자)의 확실한 신분 보장이 가능한가요?
- A. 윤리경영 주관부서는 비밀유지, 개인정보 보호 등을 통하여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임직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 1장.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1조 (회사자산보호)
- Q. 소액의 기프티콘(1만원 이하) 및 문화상품권은 일반적인 주유·백화점 상품권과 달리 친분 또는 감사를 표시하는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법인카드로 구매할 수 있나요?
- A. 회사는 김영란법을 준수하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적정한 예산/비용 집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의 경우 당사의 세무정책상 구매를 지양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경우 유관부서(회계 주관부서)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Q. 집 근처에 이해관계자가 거주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한다거나, 공휴일, 휴무일에 이해관계자들과 업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하는 경우 등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 A. 회사는 법인카드의 자택 인근 사용, 휴일 사용 등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와 연관되어 자택 인근 사용 또는 휴일 사용했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제 3자가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Q.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타부서 직원들과 친교를 목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사적 사용에 해당되나요?
- A. 업무 목적으로 타부서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 주어진 예산 범위 이내에서의 적정한 비용 집행은 사적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서간 소통을 통하여 업무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면 보직자는 이러한 건전한 모임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 Q. 법인카드의 사용불가 항목은 무엇인가요?
- A. 우리 회사의 경우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등), 사행업종(카지노,복권방 등), 기타 불건전 업소사용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오남용, 사적사용, 불건전 업소사용 등을 판단하고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Q. 회사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복사 용지를 사적으로 사용하곤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 A.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근무시간 중에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 검색, 주식, 채팅, 오락을 하는 행위 역시 기업윤리에 어긋나며, 회사의 전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의 부업·사업을 홍보하는 행위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Q. 최근 회식 문화가 음주보다는 여가활동 위주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여가활동 중 스크린골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안되나요?
- A. 회사는 과도한 음주 회식 문화를 지양하고 건전한 문화 활동을 권장합니다. 스크린골프의 경우 특정인 위주의 사용, 스크린골프장 내에서의 음주 및 유흥 등으로 인하여 오남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크린골프장을 부득이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 건전한 문화 활동에 대한 근거를 조직책임자의 승인을 통하여 남기시기 바랍니다.
- Q. IT 자산보호과 관련하여 어떠한 "회사의 규정과 절차" 를 따라야 하나요?
- A. 회사의 IT 자산보호와 관련하여 사내규정에서 ‘정보자산 관리 지침‘, ‘전산자원 사용 보안 지침’ 등 IT 자산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조 (정보보호)
- Q. 대학 동기가 회사의 경영관련 자료 일부를 부탁하여 담당부서 직원에게 자료를 구해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A. 공시된 자료만 가능하며, 관심과 부주의로 중요한 기업정보가 유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 Q. 외부유출 금지 상의 관련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 회사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사내규정에서 ‘정보보호 규정‘,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규정’ 등 정보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개인적인 자료를 부득이 회사 노트북에 저장해야 할 경우도 삭제대상인가요?
- A.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전산자원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및 다운로드 자료는 소지하면 안됩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단순한 개인자료(ex. 가족 사진 또는 동영상, 자기계발 자료, 본인 신분과 관련한 서류 등)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저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Q. 근무시간에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해 작업하던 자료를 자신의 개인 메일로 전송하고 자택에서 이를 받아 작업 후 다시 회사로 보낸 경우에도 정보보호 규정에 반하는 행위인가요?
- A.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이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른 연장근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회사자료를 본인의 외부 개인메일(네이버, 다음, 지메일 등 사내메일 외 일체의 메일)로 송부하는 경우도 외부 유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외부 개인메일로의 전송이 불가피할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및 정보보안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Q. 퇴직사우로부터 아래와 같은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요청에 대해 어디까지 협조가 가능한가요?
- 1) 사내 담당자 연락처 요청 (Buyer, Engineer, PM 등)
- 2) 거래처 담당자 및 연락처 요구
- 3) 진행하고 있는 Project현황, Proposal list 요구 등
- A. 퇴직자에게 회사 내부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정보보호 위반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출 정보가 개인정보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므로 결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면 안됩니다.
제 3조 (이해상충)
- Q. 직무와 관련하여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해도 괜찮나요?
- A. 업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금지합니다.
- Q. 친인척이 협력업체 대표와 함께 당사와 거래가 없는 업종에 동업(공동투자) 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경우에도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 A.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거래 등은 직접적인 1차 관계뿐만 아니라 당사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간접적 관계를 모두 포괄합니다. 위 질의의 경우 친인척이 당사 거래업체에 직접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협력업체 대표를 매개로 당사 임직원과 협력사간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이며, 반드시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해당 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관계가 복잡하여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친인척이 당사와 무관한 작은 법인 형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친인척 그 회사의 등기 감사 등재를 요청하였습니다. 실제 그 회사에서 상근으로 일하지는 않고 비상근으로 이름만 올리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요?
- A. 특정 법인의 등기이사, 감사 또는 기타 직위를 제안 받았을 경우 당사와 거래 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이해상충의 잠재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공식 직위를 수락하는 것은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 취업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관련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Q. 고객사/협력업체 주식의 보유(본인 및 가족포함)여부는 문제가 없는 것 인가요?
- A. 회사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고객사/ 협력업체 주식의 보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과 이해상충이 되는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조직책임자 또는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Q. 회사 업무와 연관하여 임직원 개인이 발주처 또는 대외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관리부서 또는 조직책임자에게 사전 승낙을 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 임직원의 대외포상은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포상자 선정은 매우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인에 의해 임의로 선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포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이 주어질 경우 회사의 이익과 이해상충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금전적 혜택이 회사의 이익과 이해상충 될 소지가 있거나 공익에 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Q. 가족이 개인사업을 운영하여 퇴근 후나 주말, 휴일 등에는 도와주거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이중취업으로 문제가 되나요?
- A. 취업규칙 상 이중취업은 금지되어 있으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부동산 임대(ex. 주택 전·월세 임대) 행위, 가족의 개인사업(ex. 식당, 소매업 등 소규모 사업장)을 고용관계 없이 업무 외의 시간에 도와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을 준다거나, 회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유·무형적 손실을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 Q. 본인, 친인척, 친지가 운영하는 업체를 신규협력업체로 추천할 수 있나요?
- A. 회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협력업체를 발굴 및 선정하고 평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업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상기와 같은 신규협력업체를 추천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추천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를 통하여 협력업체를 추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제 2장. 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제 4조 (상호존중)
- Q. 근무시간 외의 업무관련 메신저 등의 행위에 대한 사례 및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 A. 회사는 임직원 상호간의 존중을 통한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언, 욕설 등은 당연히 금지되고, 각종 유형의 따돌림, 괴롭힘 등을 포함한 인격적 모독 행위를 금지합니다. 업무시간 외에 업무관련 메신저를 보내는 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간결하게 의사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 Q. 남자 직원들끼리 제 외모에 대해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어요. 이러한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 A. 피해자 본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제 5조 (금품수수 금지)
- Q. 친한 동기 직원이 급한 일이 있다며 1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액 대여도 윤리강령 위반인가요?
- A.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간에 금전거래는 거래금액을 막론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갑을 잃어버린 동기의 택시비를 빌려준 것,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으로 5만원을 빌린 것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소액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 Q. 부서 내 선배로부터 빚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입사 선배이고 사정이 어려워서 거절하기도 곤란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직원 간의 금전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Q. 임직원 간에 금품, 향응접대, 편의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 A. 직무와 관련해서는 서로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 Q. 명절 선물로 상사에게 한우 갈비세트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A. 안됩니다. 물질적 선물보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 Q. 산간오지에 위치하여 정확한 지번 주소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경우 현장 직원이 인근의 터미널, 정거장 등에 본사 임직원을 픽업 또는 배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편의 제공에 해당되나요?
- A. 신속한 업무를 위해서 상호 협조하여 배차, 비용안분 등을 하는 것은 윤리위반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출장자에 대한 과도한 접대 및 편의(ex. 출장자 개인차량의 유류지원, 과도한 기념품 등 선물 지급, 유흥업소 이용, 현장비용으로 숙소 결제, 출장비 규정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현장지원 등) 제공 행위는 금지합니다.
- Q. 직원간 경조사비에 대한 기준도 사회 통상적 기준이 적용 되나요?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되나요?
- A. 회사는 김영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축의 또는 부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의 업무상 지위 또는 업무관련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을 수준의 직·간접적, 무언의 강요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 3장. 업무에 임하는 자세
제 6조 (조직문화)
- Q.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로도 위반 행위가 되나요?
- A. 회사는 정도경영,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청탁 등 비윤리적인 행위는 회사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에 반하는 것이므로 내용의 실현과 무관하게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4장.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제 10조 (기본원칙)
- Q. 현장에서 원가율이 대폭 악화될 수 있는 사안을 발주처가 금품 및 접대 등을 제공하면 눈감아 주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A. 회사는 정도경영,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김영란법 등 사회법규를 준수하여 투명한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Q. 행사, 교육 및 훈련, 지식교류 참가 후 일정에 없던 접대(식사, 편의 등) 자리가 제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우선 해당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정중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드시 참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리라면 사후적으로 해당 사안을 보직자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영업상의 필요로 조직책임자가 승인하였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이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A. 영업이 회사의 영리행위 추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업이 회사의 근간이 되는 정도경영, 윤리경영을 해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윤리경영은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한 영업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Q. 협력업체 임직원이 당사 방문 시 사오는 커피나 간식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 A. 협력업체와의 만남에서 식사 등이 필요할 경우 비용은 반드시 당사의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협력업체에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만약 협력업체가 이를 어기고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정중히 이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Q.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 알리지 않았으나, 경조사비로 50만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나요?
- A.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별도로 알리지 않았음에도 경조사비를 보낸 경우 감사의 인사를 전하신 뒤 정중하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Q.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은 반드시 김영란법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중동사업주가 방한하여 할랄 음식점에서 식사대접을 하였는데, 인당 3만원이 초과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중동사업주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문화적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수준의 식사를 통한 건전한 자리였다면 인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Q. 회사에서 입찰검토와 업체선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집으로 발신처가 명확하지 않은 선물상자가 배달되었습니다. 입찰 참여업체가 보낸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추후 선물제공자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품/선물 수취신고서’를 작성하여 선물과 함께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Q. 예전에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이후로 친해진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명절 선물세트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 반려의사를 표시한 후 반송을 해야하며, 반송이 어려울 경우 ‘금품/선물 수취신고서’를 작성하여 선물과 함께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Q. 업무를 위해 타 지역 출장 시, 비용부담 없이 해당 지역의 협력업체에게 숙박시설 예약을 요청하는 경우도 편의 요구에 해당 되나요?
- A. 숙박시설, 교통편 등의 단순 정보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편의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비용부담 등의 수혜를 받게 된다면 이는 편의제공에 해당합니다.
- Q. 부서 회식에서 우연히 협력업체 사장과 마주쳤는데 나중에 계산을 하려고 보니 협력업체 사장이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호의만 감사히 받고 해당 부서의 법인카드로 재결제를 해야합니다.
- Q. 아파트 전세 자금이 부족하여 협력업체 직원에게 돈을 빌려 사용 후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 A.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Q. 오래 알고 지낸 협력업체가 많은데, 제 결혼식 청첩장을 돌려도 될까요?
- A. 경조금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안내장 발송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 Q. 협력업체의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가 행운상에 당첨되어 제주도 왕복 항공권 2매와 숙식비 40만원을 탔습니다. 그냥 받아도 되는 걸까요?
- A. 추첨 형식이라도 혜택이 통상 수준을 벗어나면 청탁성으로 오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4조 (경쟁사)
- Q. 각종 동종사 임직원들이 모임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임이나 활동도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 A. 사외비, 기밀 등이 아닌 단순한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 목적의 모임은 윤리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담합(카르텔) 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어떠한 행위(정식 계약은 물론 구두나 약식계약, 암묵적 양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Q. 협력업체 관리를 위한 조사 등을 위해, 타 회사 직원과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도 지양해야 하는 건가요?
- A. 아닙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한 다양한 정보 공유활동은 회사 업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벤치마킹, 현황 파악 등을 위한 활동 등 정당한 교류 활동은 윤리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5장. 사회적 책임
제 17조 (정치적 중립)
- Q. 근무시간 이후에는 정치활동이 허락되는 것인가요?
- A. 회사는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활동이 근무시간 중에는 일어나서는 안되며, 회사의 인적·물적자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업무시간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 등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윤리강령
CP 운영 규정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령 준수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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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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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림(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령 준수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는 “회사”의 각 임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적용되는 제반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 2.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말한다.
-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 4.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이하 ‘CP’라 한다).
-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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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율준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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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선임과 해임)
- 1.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 한다. 단, 자율준수관리자로서 역할과 임무에 상충되는 부서의 임원은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5 조 (권 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
- 2. 업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
-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 6 조 (의 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2.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 3. 내•외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솔선수범할 의무
제 7 조 (직 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CP 계획 수립
- 2. CP의 운영, 평가 및 감사
-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 4. 감사결과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 5. 기타 업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6. 자율준수 관련 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 7. 자율준수 활동 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 8. 자율준수 활동 계획과 활동 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보고
- 9.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 9 조 (회사의 지원)
-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2. 자율준수관리자는 내•외부의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자율준수 전담부서)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회사 전체의 자율준수업무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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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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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임직원의 의무)
- 1. 모든 임직원은 업무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각 부서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 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3.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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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자율준수편람)
-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 3. 자율준수관리자는 분기 1회 이상 관계법령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자율준수편람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율준수편람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 13 조 (모니터링)
- 1.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준수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의 모니터링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 모니터링 요원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사실 발견 시 전담부서에 즉시 통보 및 부서 내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하는 역할을 한다.
- 3.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질의/자문 또는 협의 할 수 있으며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이에 대한 답변 또는 해결 방법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4.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 여부와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매월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 5. 자율준수관리자는 제4항의 자율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사항을 조사하고, 그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선별한 후 각 부서를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3등급(상/중/하)으로 분류하고, 그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하여 CP 주관부서를 통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6. 자율준수관리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최소 연 2회 이상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 7. 점검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자율준수관리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CP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 실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후 확인된 개선사항을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CP 교육을 담당할 강사 선정 시에는 CP분야의 전문 지식, 관련 업무 경험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3. CP 교육 진행 후에는, 해당 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 절차를 진행하되, 참석률, 이수율, 학습자 만족도, 불만(개선)건수, 학습성과의 달성 정도 등 적합한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해당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 4. 자율준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 1.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에서 정의한 법령 준수여부 점검 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CP장려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른다.
- 2.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에서 정의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직원에 대한 장려조치)
본 규정에서 정의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및 법령 준수에 모범이 되는 행위 및 제안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CP장려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 17 조 (문서관리)
-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 18 조 (운영성과 평가)
-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연 1회 이상의 정기 CP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 시 불시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3. 본 조에 따른 CP 운영 성과 평가를 진행할 경우, 그 평가 업무 담당자는 공정거래법규 관련업무 경험, 감사 업무 수행 경험, 관련 자격증 등 평가 업무에 필요한 자질과 지식 및 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다.
- 4. CP 운영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차년도 CP운영계획 및 전략과제 등에 반영한다.
제 19 조 (CP운영 계획 수립)
- 1. 매년 CP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2. CP운영 계획 수립 시에는 CP운영 예산, CP교육계획, 포상 방안 등을 같이 수립한다.
제 20 조 (내부거래 심의)
- 1. 회사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품∙용역거래, 자금거래, 자산거래, 유가증권 거래, 공동사업 등 모든 내부거래에 대하여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단, 경쟁입찰에 의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자율준수 주관부서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자율준수 주관부서가 특별히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판단한 경우가 아닌 한,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심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2. 해당 내부거래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팀은 자율준수전담부서에 심의를 요청하고 자율준수전담부서는 해당 요청을 접수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거래 협의체 / 내부거래위원회 중 적절한 심의 방법을 결정하여 해당 요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 3. 내부거래위원회 심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에서 정한다.
- 4.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내부거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협의체에서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심의를 진행한다.
제 21 조 (내부거래 협의체 심의)
- 1. 내부거래 협의체는 자율준수 주관부서, 법무 주관부서, 기획 주관부서, 회계 주관부서, 재무 주관부서, RM 주관부서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팀의 팀장으로 구성한다. 팀장 부재 시에는 각 팀의 차상위자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 2. 내부거래 협의체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 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 3. 자율준수 주관부서는 내부거래 협의체 심의 결과를 내부거래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결과를 사업팀에 통보한다.
- 4. 사업팀은 내부거래 계약 승인 품의 시 반드시 내부거래심의 결과를 기안지에 첨부하여야 한다.
- 5. 내부거래 협의체 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2 조 (제보 시스템)
- 1. 회사의 임직원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상황에 처한 경우, 또는 다른 임직원의 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보하여야 한다.
- 2. 법령 위반 행위나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한 제보는 제보시스템 [홈페이지/그룹웨어 사이버신문고 및 전용 Hot_Line(메일/전화)]으로 할 수 있다.
- 3. 제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관련 내용은 제보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 4. 자율준수관리자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난 후 이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또한 제재와 관련된 사항은 CP장려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른다.
- 5. 제보를 통해 회사의 손실을 예방한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CP장려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 23 조 (운영 보고)
- 1.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자율준수 관리자 및 대표이사에게 CP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정기적(분기 1회)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 보고사항 발생시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 2. 자율준수 관리자는 CP운영 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하여 정기적(반기 1회)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 (공 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그룹웨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25 조 (위 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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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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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은 200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0년 0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1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CP 장려 및 제재 조치 운영지침
CP 장려 및 제재 조치 운영지침
임직원의 업무 관련 법령 자율준수에 대한 장려 및 위반행위 시 제재조치 기준 수립
CP 장려 및 제재 조치 운영지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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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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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운영지침은 임직원의 업무 관련 법령 자율준수에 대한 장려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자율준수 의지를 고취하고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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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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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적용범위)
본 운영지침은 업무 관련 법령 준수 또는 위반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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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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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장려조치라 함은 임직원의 업무 관련 법령 자율준수에 관하여 회사에 공적이 있거나 또는 회사의 명예에 기여한 경우에 포상을 시행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자율준수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제재조치라 함은 임직원의 업무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를 시행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자율준수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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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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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책임과 권한)
1.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제보 조사 또는 감사 등을 통해 업무 관련 법령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업무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 및 확인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제재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업무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 및 확인 결과 우수 준수자에 대해서는 인사관련부서에 장려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 ④ 자율준수 관련 전문 지식과 업무 경험이 많은 직원 중에서 자율준수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담당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 하에 법령 위반/준수 행위 유형별 장려 및 제재기준을 수립,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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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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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업무절차)
1. 장려조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
- ① 자율준수담당자는 제보 또는 모니터링 활동 및 감사 수행 시 법령 준수행위에 대하여 장려조치 의뢰서를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장려조치 의뢰서의 법령 준수행위 현황을 분석한 후 인사관련부서에 장려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 ③ 인사관련부서는 제안된 내용 검토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담당자는 법령 준수행위의 모범사례를 공지하여 임직원의 귀감이 되도록 홍보한다.
2. 제재조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
- ① 자율준수담당자는 제보 조사 또는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 조치 의뢰서를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법령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하고 필요시 그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인사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④ 법령 위반 사항이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자율 준수관리자가 단독으로 경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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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장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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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장려기준)
1. 임직원의 법령 준수행위의 장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사전협의 또는 제보의 결과로 법령 위반행위의 예방 공로에 기여가 큰 경우
- ② 법령 준수행위가 현저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 ③ 법령 준수행위로 회사 발전에 공적이 크거나 또는 회사 명예 제고에 기여가 큰 경우
2. 장려조치의 최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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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제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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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제재기준)
1. 법령 위반행위로 공정거래 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회사 또는 협력회사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손실발생 또는 위법, 부당행위의 관련금액과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제재기준을 차등하여 반영한다.
2. 제재조치의 최저 기준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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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내•외부 제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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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내•외부 제보자 보호)
1. 제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관련 내용은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제보자 신분 누설 및 탐문 금지
- ① 어떠한 임직원도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율준수전담부서 등에 제보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제보자를 알아 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보자에게 어떠한 인사상 및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전담 부서에 노출 경로를 조사하도록 하여 관련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제보자가 보호 요청을 할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직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 주관부서는 요청 받은 인사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보복 행위 금지
- ① 제보자는 피제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자율준수전담부서나 자율준수관리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재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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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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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기록관리)
본 운영지침과 관련한 모든 기록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및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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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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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1. 이 지침은 200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지침은 2020년 0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지침은 2021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지침은 2021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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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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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장려조치 최고 기준
1. 제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
부칙(시행일) 장려조치 최고기준
구 분 |
포상 기준 |
비 고 |
부당한 공동행위 제보 |
건당 2천만 원 한도 내 |
장려조치 보상 금액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행위 제보 |
건당 5백만 원 한도 내 |
기타 행위 제보 |
건당 2.5백만 원 한도 내 |
2. CP 운영 관련
부칙(시행일) 장려조치 최고기준
구 분 |
포상 기준 |
비 고 |
운영 우수부서 (CP관리 우수팀) |
100만원 |
CP자율준수 활동 및 CP점검에 따른 사전 개선 활동 우수팀 |
운영 우수자 (CP활동 공로자) |
20만원 |
CP 개선활동 등을 통하여 법률 위반행위 예방 공로 기여 및 CP 준수 행위가 현저히 우수자 |
제보자 (CP위반 제보자) |
별표 1의 1에 따름 |
RISK사전 예방에 기여도가 높은 제보 건에 대하여 포상 |
※ 장려조치는 자율준수전담부서 및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별표2] 제재조치 최저 기준
1. 법령을 위반 하거나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위반한 자
부칙(시행일) 장려조치 최저기준
구 분 |
제재 기준 |
고려 사항 |
행위자 |
견책 이상 |
위반의 정도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관리책임자 |
견책 이상 |
※ 제재조치는 인사규정에서 정의한 징계양정기준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