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림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며,
ESG경영을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 및 목표로 삼고 그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법규 위반 시 이에 부과되는 과징금, 배상금 등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시장에서는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고 회사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준수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에 비하면 훨씬 작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방안보다는 자율준수문화 정착을 통한 사전예방이 보다 경제적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법규와 윤리행동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별이익제공과 같은 불공정영업행위를 근절하여, 회사 내에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실천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대림
대표이사 배원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