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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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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시스템

이용절차

전자결제시스템 이용절차 흐름도

STEP 01 (신고 및 등록)

  • 우리은행 전국 모든 지점에서 신고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 거래은행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재(B2B 대출) 시스템 약정에 필요한 여신한도거래약정, 인터넷뱅킹 등의 서류(은행 소정 양식)를 작성하시고 업무 절차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 지점에 두번째 항과 같이 전자 결제를 신청하시면 신청사실이 당사에 즉시 통보되어 등록이 되며, 신청 이후 발생되는 납품 대금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STEP 02 (입금 내역 조회)

  • 당사가 귀사에 지급할 납품 대금의 자료를 은행에 온라인으로 통보하면, 은행은 익일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급 내역을 게시해 놓습니다.
  •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업 인터넷뱅킹에 귀사의 ID와 PASSWORD를 입력하여 접속하게 되면 납품대금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STEP 03 (자금결제)

  • 선입금(할인)을 받지 않을 경우
    • 지급일(만기일)에 귀사의 등록된 우리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선입금(할인)을 신청할 경우
    • 입금내역조회 두번쨰항과 같이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정 한 절차에 따라 선입금(할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종전의 어음할인처럼 전체금액을 할인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한 금액만 분할하여 선입금(할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선입급(할인)신청 즉시 할인료 공제 후 귀사의 계좌로 입금 됩니다.
      ※ 부득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업체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입금 할인료

선입금 할인료 할인 기간에 대한 안내표
할인기간 할인기간
  • 선입금 요청일로부터 지급일(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을 적용
  • 근3영업일간의 91일물 CD유통수익율 평균 + 가산금리 (SPREAD)
  • 가산금리 (SPREAD)는 지급일까지의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총액한도대출대상 이외의 업체 (대기업)는 가산금리에 +α%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 총액한도대출대상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제출서류

우리은행에 제출하실 서류
기본서류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급, 최근 1개월 이내)
  • 우리은행결제 통장 사본(통장신규 개설 시 우리은행 은행거래신청서)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등기부 등본
  • 전자금융이용신청서 (인터넷뱅킹 신청서)
추가서류
  • 귀사의 만기일 이전에 대출을 받을 경우
    ※ 계좌를 개설한 우리은행 각 지점
서류다운로드 -
당사에 제출하실 기본서류, 서류 다운로드에 대한 안내 표
당사에 제출하실 서류
기본서류
  • 계좌 등록 신청서
  • 판매대금 지정계좌 등록 확인서 → 은행 약정시 서류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 통장사본 (은행약정 시 신고통장)
서류다운로드
  • ㈜대림 계좌등록 신청서 (MS워드 파일)

양식 다운로드

여신거래약정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 추가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지정계좌신고서, 채권양도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안내 표
여신거래약정서 우리은행 창구에 있음 전자금융이용신청서 우리은행 창구에 있음
추가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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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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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계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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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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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담당자의 부서, 업무, 전화번호 안내 표
담당부서 담당업무 전화번호
재무팀 지급관련 02-3708-3271
재무팀 전자결제 02-3704-8465
재무팀 거래처 등록 02-3708-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