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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회사소식

공지 기준일 설정 공고
2021-12-24
기준일 설정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디타워(돈의문))
주식회사 대림 대표이사 배원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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